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문단 편집) === 탄핵심판에 임하는 양측의 태도 차이 ===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재판을 빨리 마무리하는 '속도전'을 강조했으며 증인의 숫자도 변론 횟수도 노무현 대통령 쪽이 훨씬 적었다. 비록 궐석재판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노무현은 출석요구에 대해서 못할 것도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가 대리인단과 협의 끝에 불출석으로 가닥을 잡았다. 물론 노무현의 대리인단은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변론 자체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회 측은 [[한병채]] 변호사의 "탄핵심판 청구 이유있다면 인민재판 할 수 없다"는 발언을 비롯하여 재판부에게 '망가'(亡家) 운운하며 재판부를 맹목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실을 발견하고 결론을 내리겠다"며 무거운 표정으로 "한병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를 '망가'로 만들었다고 발언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또 탄핵심판 사건의 법정공방을 종결하는 결심 변론은 애초 2004년 4월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소추위원측의 검찰 수사기록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여 줘 공개 변론기일을 30일 오후 2시로 연기해 주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기록송부를 최종적으로 거부하면서 최후변론을 2004년 4월 30일 최종 진행하였다. 최후변론 때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최후변론서 내용을 A4용지 18장 분량으로 요약준비했던 것도 주어진 변론시간 30분을 지키기 위해 사안별로 나눠 요점 중심으로 발표했지만 청구인측은 최후변론서를 A4용지 269쪽에 달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안 당 30분 아니었냐?'고 우겨대고 그 내용도 줄여 달라고 재판단들이 제지하던 와중에도 2시간 동안 변론을 펼쳤다. 중간중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요점만 간략히 말해 달라고 몇 차례나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0045288?sid=100|#]]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측이 속도전을 강조했으며 증인의 숫자도 변론 횟수도 국회 측이 훨씬 적었다. 물론 국회 측은 태도 역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변론 자체에 집중하였다. 대통령 측의 막장진행에도 이의제기 한 번뿐 어떤 감정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잘 따랐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곧 퇴임을 앞둔 [[박한철]], [[이정미(법조인)|이정미]] 두 재판관의 퇴임 이후까지 어떻게든 재판을 끌어가려고 억지를 썼고 그 과정에서 온갖 추태를 벌이는 '지연전'을 이끌어냈다. 박근혜의 궐석도 지연전을 위한 포석으로 진행되었으며 의미 없는 증인 신청, 질질 끄는 질의 응답, 필리버스터 하냐는 소리까지 나오게 한 일장연설 변론을 펼쳤다. 여기까지만 해도 심각한데 더 문제가 된 것은 법정 모독에 가까운 막말 변론들이였다. [[서석구]] 변호사는 "[[소크라테스]]도 배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 언론 등에 의해 다수가 선동될 때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발언하여 종교계[* 당연하겠지만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신성모독]]이다.]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았으며 [[조원룡]] 변호사는 이정미에게 국회측 대리인과 한편이라고 발언을 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한술 더 떴는데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향해 국회측 수석대변인이라는 막말을 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이 그 발언은 너무 심하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재판정에서 태극기 퍼포먼스[* 14차 변론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하려다가 헌재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강일원|주심]]에게 기피신청[* 대리인단 간의 상의도 되지 않은 신청으로, 조원룡 변호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15분만에 오로지 심판 지연의 목적을 가지고 신청했으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말꼬리 달기 및 트집잡기 등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행위들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휘말리지 않고 막말에 대해서는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였으며[* 농담이 아니고 저 정도면 형사재판에서는 법정 모독죄로 형량이 올려치기되거나 감치 조치를 당할 정도의 수위였다. [[https://youtu.be/6ZCrEOYE6vI|헌법재판관들이 문자 그대로 '뒷목을 잡아가며' 재판을 진행했고]] 종결 이후 헌법재판관들이 위로주를 돌렸을 정도였으니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궐석재판을 강행하였다. 최후변론도 2017년 2월 24일로 통지했다가 대통령 측의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줘 27일로 기일을 미뤄 주었다. 최후변론에서는 국회 측이 약 74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5시간 여에 걸쳐 각각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 최후변론에서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서로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나서다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나중에 변론에 참여하신 분들은 나중에 하시라고 정리해 줘 마무리되었으며 대통령 측의 변론에 대해서 주제 없이 계속해 일장연설을 늘어놓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요점만 간략히 말해 달라고 몇 차례나 요구했다. 즉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막말 변론과 추태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지만 위치만 달라졌지 동일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막장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두 번의 재판에서 추태를 부린 쪽에 모두 패배를 선고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